법원, 폭행혐의 신광수 목사 선고유예

입력 2014-01-17 01: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6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전 사무총장인 안준배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교연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신 목사가 안 목사의 양 팔을 잡고 밀치기는 했지만 다른 폭행은 없어 사안이 경미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신 목사는 2012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교연 사무실 앞 복도에서 안 목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