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대상 홈스테이 도시민박업 지정·지원키로
입력 2011-12-30 18:41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홈스테이)’이 제도화돼 정부가 행정관리 및 지원을 한다.
정부는 3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이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은 이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뒤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