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분진 ‘건강피해’ 첫 인정
입력 2011-12-29 19:04
정부가 시멘트 공장 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을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진폐증 등 건강피해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민 144명은 “시멘트 공장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12억77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배상범위와 금액이 피해주민 신청자 144명 중 11%인 16명, 요구액의 7.5%에 불과하다”며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질환피해만 소극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