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운동 규제 위헌] 너도 나도 인증샷… 특정 후보 지지·반대 가능

입력 2011-12-29 19:03

헌법재판소가 29일 SNS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 선거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14일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발표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19일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혀 네티즌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선관위는 10·26 재보선 당시 일부 연예인이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 투표율을 높이기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의 투표인증샷 10문10답’에 따르면 ‘투표했다’는 사진을 단순하게 게시하거나 일반인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단체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현도 가능해진다.

헌재 결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져 선거비용은 절감되겠지만 인신공격,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편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존재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균형성, 저비용성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온라인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일 전 180일부터 허용돼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반해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운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특히 선거일에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 과열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어도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