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전 선거운동, 규제 못한다… 헌재 ‘한정위헌’ 결정

입력 2011-12-29 21:55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 조항 위반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위터 등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Key Word : 한정위헌

법률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법률 조항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헌법 취지에 맞는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법률의 효력을 아예 없애는 ‘위헌’과 다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