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반발
입력 2011-12-29 18:4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2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급증한 데다 일부 업체들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편의점과 동네 상인들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 휴무를 하게 되면 딸기 등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 식품은 재고가 남으면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마다 휴무일이 없고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총 249개 점포 중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105개, 오전 2시까지 문을 여는 점포는 44개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곳도 32개에 달한다.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 점포는 홈플러스는 70개, 이마트는 10개 점포다. 24시간은 아니지만 11시 이후 영업하는 점포도 이마트는 97개, 롯데마트는 59개, 홈플러스는 35개에 달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