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판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전·현직 직원 11명 보험료 면탈 등 일삼아

입력 2011-12-28 18:51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전·현직 간부와 직원 11명이 기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 면탈이나 축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기거나 내부자료를 유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이번 사건과 관련 뇌물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K씨(57), 부장급 C씨(49) 등 직원 6명과 브로커 P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험료와는 별개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본부 이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부자료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같은 공단 직원 5명과 고용보험료 수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업체 대표 9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단 지사장급 K씨는 2007년 4월∼2008년 6월 브로커 P씨로부터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빼 달라거나 보험료율을 낮춰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억원 상당을 챙겼다.

나머지 직원 5명은 2007년부터 최근 지난 9월까지 P씨에게서 비슷한 청탁을 받고 1800만∼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