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의원 집유 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력 2011-12-28 18: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총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임 전 의원은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은 금액도 1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여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290여만원씩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