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품위 좀 지킵시다”… 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 게시판에 장문의 글 올려

입력 2011-12-28 18:52

2008년 ‘도가니 사건’ 항소심을 맡아 홍역을 치렀던 서울고법 이한주(55·연수원 15기) 부장판사가 27일 법관전용 게시판에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1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법관 한 사람의 SNS에서의 잘못된 표현이나 정보제공은 수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마치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춰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 개인의 표현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한 것과 관련, “판사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사법주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입장 표명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로서 헌정 질서 훼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