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억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임명 의무화
입력 2011-12-28 18:51
내년 4월부터 상장사 4곳 중 한 곳은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391개로 전체 상장사의 23.4%에 해당한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지원인으로는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경우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법학석사 이상 학력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