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과표는 200억 초과로 낮춰
입력 2011-12-28 00:15
여야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던 ‘부자 증세(버핏세)’는 일단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35%)과 법인세 최고세율(22%)을 그대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8800만원 이상)을 현행 35%에서 33%로 2% 포인트 낮추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여야 간 절충이 이뤄졌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되 과표 2억~500억원 기업에 대해서만 20%로 인하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날 여야는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세율을 더 낮출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져 사실상 부분 증세가 이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 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의 EITC 수급액을 비교하면 무자녀는 60만원에서 70만원, 1인 자녀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2인 자녀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3인 자녀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EITC란 근로장려금을 통해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