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군대 가기 싫다” 온 몸에 문신 20대 징역 6개월
입력 2011-12-27 19:04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성금석)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해 불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금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 또는 면탈하려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지만 다른 건의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김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폭력 등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