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입력 2011-12-27 18:47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업-DRAM 반도체제조업 간 혼합결합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제조업-이동통신중계기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과 반도체 간 양사 혼합결합(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 간 결합)은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이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54.5%의 시장점유율로 1위 업체다. 하이닉스는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삼성전자(37.9%)에 이어 2위(22.0%)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판매 등을 통해서도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수직결합(관련 산업 내에서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기업 간 결합)은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10.2%로 높지 않고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도시바 등 유력사업자가 여럿 존재하는 점이 감안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35일 만에 심사를 끝냈다”며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심사를 신속히 끝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심사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흘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업종이 달라 인수 승인을 무난히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예상처럼 결과가 나왔다”면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가능한 빨리 인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밀실사에 들어갔으며, 채권단과 협의해 인수 마무리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종 인수가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