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경 갈등 풀고 협조해야”…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12-27 18:36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황식 총리도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법에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한 뒤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총리실 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며 “정부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를 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