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인센티브 2012년 1년간 중단… 복지부, 약값 일괄 변경따라 인하효과 일시적 소멸 이유
입력 2011-12-26 19:12
그동안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싸게 구매한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내년 2월부터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값이 일괄 인하되면서 가격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없어져 향후 1년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 관계자는 “저가 구매제도 시행이 유예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중단하는 내용 외에도 저가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현행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70원 이하에서 500원 이하, 700원 이하 등으로 10배씩 상한액이 인상 조정된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