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억 투입 中 불법조업 대대적 단속

입력 2011-12-26 19:08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현행보다 2배나 많은 2억원의 벌금과 담보금이 부과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총 943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길이 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함정 운영인력도 191명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342명)은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꾸기로 했다.

총기 지급도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되던 것을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를 사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 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 단속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 특수기동대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도 지급할 방침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