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수사권 조정안 수정 결의안 채택
입력 2011-12-23 0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전날인 10월 25일 사건 관련자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청와대 박모 행정관 외에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곽모 행정관도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날 저녁 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였던 박모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비서 김모씨,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 등 4명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곽 행정관의 존재를 새롭게 거론하며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곽 행정관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행정관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자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도 경찰이 디도스 사태에 대한 부실수사로 의혹을 키웠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돈거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며 발표 수위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디도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또 수사팀이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 간 자금 거래를 조 청장보다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 지적에 “시간적으로 그랬다”고 시인했다.
한편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사권조정안(대통령령)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결의안에서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