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경영개선 조치

입력 2011-12-22 21:16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지난 9월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한 데다 경영실태 평가 종합등급도 4등급에 불과해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흥국화재의 전신인 쌍용화재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2005년 9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 17일까지 자본금 증액과 합병 및 제3자 인수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