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징역1년 확정… 대법, BBK 허위사실 인정

입력 2011-12-23 00:37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

인터넷 정치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08년 12월 항소심 선고 이후 3년 만이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한 입감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자와 관련된 공표가 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통지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통보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자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트위터를 통해 26일 오후 1시 자진 출두하겠다는 뜻을 밝혀 상황에 따라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다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