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고 절반은 ‘이물질’
입력 2011-12-20 18:31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양모씨는 지난해 12월 집 근처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사와 함께 온몸이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아 세균성 식중독 진단을 받은 양씨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 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의 부패 또는 변질이 69건(29.7%)에 달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 부패 또는 변질된 사례 69건 중 54건(78.3%)은 실제로 배탈, 두드러기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
아이스크림 제품은 포장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232건 중 34건(14.7%)은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업체의 비포장 보관 아이스크림은 제품 운반용 박스에만 제조일자가 표기돼 있어 소비자가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아이스크림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품질유지기한을 도입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 보관온도를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2009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아이스크림을 살 때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했거나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