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학생인권 조례 재고하라
입력 2011-12-20 17:46
교내 집회의 자유, 두발·복장 자율화,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그제 제정됐다. 서울교육청으로 이송된 조례안을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교총 등 조례 제정 반대 단체들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예정이라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조례에는 체벌 전면 금지,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체벌 금지가 대세이긴 하지만 교사가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학생들의 소지품을 살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에 속하는 일인데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허용 조항과 동성애자 차별금지는 인권보장과 별 관련도 없어 보인다.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학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이런 문제까지 조례로 만들 경우 교사들의 생활지도만 힘들게 될 뿐이다.
전국에서 처음 허용한 교내 집회의 자유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 내의 집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을 뿐이다. 수업을 거부하고 외부의 정치적 집회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치에 물든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기 이념에 따라 교내외 집회에 동원하는 반교육적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좌파 시민단체의 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 우려가 많았었다. 그대로 일선 학교에서 실현될 경우 학생지도는 불가능하고 교권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낙원이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배움의 터로서의 기능은 잃게 될 것이다. 교육청은조례 공포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