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방학기간 제외 평등권 침해”… 인권위, 급여 지급 권고
입력 2011-12-13 18:13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이 기간제 교원과 계약하며 새 학기 첫날인 3월 1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학교 측에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부터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모(61)씨는 지난 3월 “올해 A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나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계약 기간에 3월 1일과 방학이 빠져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씨는 담임교사를 맡는 등 교육과 업무에서 일반 교사와 똑같이 일했다.
A학교장은 “3·1절과 방학 기간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에 근거해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용은 학교장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3·1절과 방학 중 임용은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김씨가 2009년 3월 1일부터 방학 중 담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방학이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돼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3·1절과 방학기간을 임용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