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감옥 이용료 내라”… 재정난 캘리포니아주 시행령

입력 2011-12-13 18:05

이제는 교도소에서조차 공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인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리버사이드에서 죄수들에게 ‘감옥 이용료’를 물리는 시행령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LA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이 지역 감옥의 재소자들은 출소 후 감옥 이용료로 하루 142.42달러(약 16만4000원)씩 갚아야 한다.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숙박료가 19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다. 지불이 불가능한 이들의 경우 이용료를 낼 때까지 임금과 주택을 압류할 수 있다. 제프 스톤 리버사이드 감독관은 “리버사이드 재소자 4명 중 1명은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용료로 연간 60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정부의 재소자 이송계획에 따른 고육책이다. 최근 주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2년간 주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 3만명을 지역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하기로 했다. 8000만 달러의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리버사이드의 경우 이송이 시작된 10월 이후 두 달 만에 수용률이 85%에서 93%로 뛰었다. 특히 이송된 죄수들은 재소 기간이 평균 2년으로 지역 재소자들보다 배 이상 많다. 제리 구티에레즈 리버사이드 부보안관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면서 “샤워시설 이용 등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재소자들에게 감옥 이용료까지 물리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샤론 돌로비치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계획은 비논리적이며 주정부의 재소자 이송계획에 대한 잘못된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