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수정되지 않으면 사퇴”… 조현오 ‘배수진’
입력 2011-12-12 18:50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불리한 시행령 제정에 맞서 직(職)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조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확정돼 조직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경찰청장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퇴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그때 가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박종준 차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직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에서 물러난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일부의 관측에 대해 조 청장은 “사퇴하더라도 출마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못 박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조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22일 전후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사표 수리 시점을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2일 이후로 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