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에선 금니 한개 값으로…” 임플란트 허위광고 주의보

입력 2011-12-12 18:41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광고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전문의가 직접 시술한다거나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등 허위 광고를 해온 서울시내 치과 21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신촌다인·강북다인·에스다인 등 4개 치과와 이리더스·석플란트·유씨강남 등 7개 치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후즈후·덴탈스테이션·이롬·청담이사랑 등 14개 치과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치과는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속여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도 임플란트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진의 경력을 과장해서 광고한 치과도 적발됐다. 일부 치과는 ‘외국 유명대학 출신 의료진’이 시술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외국 유명대학에선 단기 연수과정만 수료한 경우도 있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임플란트 시술만 1만여건’ ‘1만4000여명 임상실험’이라고 과장되게 광고한 병원도 있었다. 병원 규모나 시설이 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부풀려서 광고한 치과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치과는 금니 한 개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속여 소비자를 이끈 뒤 비싼 가격을 받기도 했다.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임플란트’ ‘지연치아와 유사한 치아대체요법’ 등의 문구를 사용한 치과도 과장 광고로 지적됐다.

허위 광고에 현혹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262건으로 지난해 917건보다 300건 이상 늘었고 2009년(488건)보단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1만5000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 광고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