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12월 19일 상정

입력 2011-12-12 22:10

교내 집회 허용 등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시민단체가 발의한 원안을 대부분 반영한 상태로 16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15명은 민주당 소속 6명을 포함해 과반이 진보성향 위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위원은 “교육위원들이 협의해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로 넘기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교육위원 대부분은 지난 9월 언론인 홍세화씨를 대표로 청구된 주민발의안의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의 주요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다.

다만 교육위원들은 조례안 6조에 명시된 차별받아서는 안 될 이유로 ‘성적 지향(性的 志向)’ ‘임신 또는 출산’을 최종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부 강경한 위원들은 “이 둘을 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보수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 항목을 빼는 게 어떠냐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학생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 안건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교육위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고 광주시에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등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서울의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교권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