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위험 높은 주택 거주민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준다

입력 2011-12-11 22:44

주택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에게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통해 위험 지역으로 판정된 곳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5개 등급 중 D(미흡)등급 또는 E(불량)등급 판정을 받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대피 및 철거명령이 내려진 주택에 사는 시민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살고 있는 주택과 인접한 축대와 옹벽, 석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또 대피·철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살고 있고 철거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9일 서울 행촌동 무허가건물을 방문해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른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계획이 세워졌다. 당시 박 시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서울 행촌동 무허가건물 거주민 16명을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행촌동에는 D등급 주택 5곳, E등급 주택 2곳이 밀집해 있어 서울 시내 대표적인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시는 시내 자치구 25곳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해당자를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 173개 노후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로 파악됐지만 아직까지 행촌동 이외 지역 주민들이 입주 우선자로 선정된 경우는 없다”면서 “각 구청 주택과와 재난과가 적극적으로 해당자를 파악하도록 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