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업체 대표등 대거 기소
입력 2011-12-11 18:53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자업체 H사와 대표 이모씨, 전기설비업체 Y사와 대표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28개 업체와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10월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54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30개 업체가 적발됐다. 피해액은 정품 기준 31억원으로 집계됐다. H사는 개당 3억300만원 상당의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비롯해 10억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다. Y사도 2억원이 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혐의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