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피해 2010년보다 158%↑

입력 2011-12-08 18:32


직장인 김모(30)씨는 지난해 12월 A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 중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계속돼 제조사로부터 두 차례 제품을 교환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통화 중 끊김 현상이 발생했고 제조사 측에 품질 확인을 요청해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화가 난 김씨는 결국 구입가 환불을 요구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올 1∼9월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건수는 91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8.5%(558건)로 집계됐다. 그중 83%(752건)는 스마트폰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피해 접수 건을 제조사별 100만명당 판매대수로 환산하면 HTC KOREA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의 피해 접수가 2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모토로라 코리아 160.4건, 팬택계열 68.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음성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끊기는 ‘통화품질 불량’이 30.1%(22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터치 버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갑자기 화면이 멈추는 등의 ‘작동 멈춤’이 17.8%(134건), ‘업무처리 불만’이 16.1%(121건), ‘전원 꺼짐’이 14.8(111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71.2%)가 가장 높았고 LG전자는 63.2%, 팬택계열은 61.7%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수리한 후 의무적으로 수리내역서를 교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계약서에 휴대전화 구입가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중요한 자료 백업을 생활화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