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선택의원제 2012년 4월 시행

입력 2011-12-08 17:52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단골 의원을 정해 이용하면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선택의원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키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다 4월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 4월부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해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진 방문 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진찰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 액수는 연간 35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