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中 어선 해도 너무해… 실무협의체 만들자”
입력 2011-12-07 21:33
외교통상부가 우리 서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외교 당국과의 협의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외교부 조세영(50·외시 18회) 동북아국장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만나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조업질서 확립 및 양국 관계의 외교적 관리 차원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사실상 중국에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는 양측 수산당국(농림수산식품부-황·발해구 어정국)이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풀어왔다. 중국 정부도 이번 우리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이처럼 불법조업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직접 현장을 ‘체험’하면서 그 심각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허승재 동북아3과장(46·외시 26회)은 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어업지도선에 몸을 실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측 단속에 우려까지 표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측 단속이 지나친 건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허 과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가보니 불법조업 상황이 너무도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중국 배끼리 4∼5척씩 서로 줄로 연결해 우리 단속선의 항해까지 방해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조업해 도망가 버리기 일쑤였다. 철망이나 쇠창으로 중무장한 배들이 많다는 얘기도 단속 해양경찰관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허 과장이 놀란 것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숫자였다. 그가 현장을 방문한 하루 동안 본 중국 어선만 어림잡아 1000여척은 됐다. 반면 단속을 나간 우리 측 어업지도선은 3척이 전부였다. 목포해경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해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허 과장은 “어업협정상 합법 조업이 가능한 중국어선 수는 연간 1700여척 정도로 제한돼 있는 데 허가증 없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연간 1만5000여척”이라고 전했다. 허 과장은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전에 외교당국끼리도 예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