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구속영장 청구… 檢 “신체포기 각서 진위·진정인 조사”
입력 2011-12-06 22:07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모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9월 해당 지역에서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피부 관리비 등에 7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포함해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부산지법에서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특정시기에 맞춰 받은 일부 금품의 규모가 이례적인 점을 들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벤츠 승용차와 샤넬 가방, 법인카드 등을 이 전 검사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선물’이라고 강력히 부인해 대가성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이 전 검사에 이어 최 변호사가 자신의 대학 동기인 검사장에게 청탁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쓴 각서(覺書)의 진위를 밝힐 방침이다. 또 진정인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모(40·여)씨에게 지난 2∼7월 매주 한 차례 이상 모두 수십장의 ‘각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각서에는 채권과 위자료 지급 관련 내용은 물론 특히 ‘신체포기 각서’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 각서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사건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