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부장판사 ‘FTA 재협상 TF’ 제안… ‘청원’ 아닌 건의 형식 될 가능성
입력 2011-12-06 18: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관련 문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회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신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인 판사 170여명에게 이메일로 청원서 초안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사법부 입장에서 한·미 FTA 조항이 가지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당초 밝힌 대로 청원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법원에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청원문 형식을 띨 경우 대법원에서 검토하기보다 해당 기관인 외교통상부 등 행정부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법 7조2항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일 올린 글에서 밝힌 대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실제 김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온 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판사들의 상당수가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당초 제안한 청원이 아닌 건의 형식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안에 TF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한·미 FTA 관련 연구회가 구성돼 검토할 수는 있다. 법원에는 법원별·주제별로 일선 판사의 연구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김 부장판사로부터 관련 문서가 제출돼야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며 “현 상태에서는 어떤 관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