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부산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입력 2011-11-30 15:26

[쿠키 사회] 부산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규정한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12월 1일부터 16개 구·군 주요 버스정류소에서 공공장소 금연 시행 합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부산시 복지건강국 직원, 구·군청 및 보건소 직원, 금연 서포터스,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는 또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