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입력 2011-11-29 20:02
[미션라이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계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빌미로 성문란 풍조와 동성애 조장, 종립학교 정체성을 제거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 신장의 개념으로 이를 찬성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을 말살하려는 의도’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을 짚어본다.
◇성적 지향으로 차별 금지는 동성애 조장=현재 보수 단체 및 교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6조에 포함된 이 조항은 지난 10월 교육청안인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누락됐다 7조1항에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교계는 연합기관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시작으로 주요 교단들도 이 조항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우리는 기본이 성경이기 때문에 동성애 허용이 우려되는 등의 독소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회가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받으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성애 조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란 의견도 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김현호 신부는 “성적 지향을 동성애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며 “사회적 소수인 이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동성애 용인으로 단정 지어 몰아붙이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종교행사 참여 강요 불가는 종립학교 근본 훼손 우려=교계 관계자들은 주민발의안 15조3항과 교육청안 18조3~4항에 포함된 양심·종교의 자유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9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종교행위 강요 금지와 대체과목을 만들어 학생의 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외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는 의견 갈려=그동안 교계 안팎에서 학생 집회 자유를 이유로 논란이 돼 왔던 주민발의안 제16조, 교육청안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단이나 단체마다 조금씩 의견차를 보였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전국교목연합회 인권조례대책위원회 우수호(대광고 교목) 총무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나,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이들이 이용당할 수 있는 요지를 규정한다는 것을 교육자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신부는 “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한 것”이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어리다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대책은 전무=하지만 교계가 반대 입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대응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장총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시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12월 중순쯤에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부적절한 부분을 설득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기총 인권위원회 김양원 목사는 “관련 위원회도 만들고 적극 반대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다”며 “서울뿐 아니라 광주 등 다른 지역도 논의되는 실정인데 구체적인 방법과 힘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