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시장 활용해 경제난 극복”… 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입력 2011-11-29 15:4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 14건의 공포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이행법률을 공포하고 12월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한·미 FTA 이행법률 14건의 공포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공포안에 차례로 서명했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 제출 당시 이 대통령이 서명한 터라 추가 절차가 필요 없으나 이행법률이 공포돼야 효력을 갖는다. 서명된 법률들은 법제처를 거쳐 이번주 중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미 정부가 다음달 시작할 발효 협상은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를 거쳐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교환하면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난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행법률 공포안 서명 후 배석한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에게 “모두 수고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는 악수 한번 해야지”라며 악수를 건넸다. 또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