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싸다했더니… 판매개수·구매후기 조작, 짝퉁 판매

입력 2011-11-28 22:26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 후기를 허위로 올리거나 판매 개수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그루폰 코리아, 쇼킹온, 슈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짧은 시간에 구매자를 모은 뒤 싼 값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다.

쇼킹온은 지난 8월 31일 건강식품인 ‘고려홍삼진액세트’를 판매하며 202개가 팔려나갔다고 홈페이지에 표시했다. 이 글을 보고 현혹된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글이 게재될 당시 실제로 판매된 개수는 13개에 불과했다.

그루폰도 판매 개수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였다. 이 업체 직원들은 물건을 구입한 뒤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판매 개수를 늘렸다. 그루폰은 직원에게 ‘관리용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상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직원이 직접 구매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들의 구입을 부추기기도 했다. 한 직원은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구매 후기 147개를 올리기도 했다. 그루폰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짝퉁’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소비자에게 전량 환불 조치했다. 이 업체는 상표법 위반으로 관세청의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이 같은 사실을 4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권조사와 함께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