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뜸 시술은 통념상 용인 가능해” 헌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입력 2011-11-27 19:17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구당 김남수(96·사진)옹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돼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씨 의견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자체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에게 침 시술과 함께 쑥으로 뜸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