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들어서면 PC방이 이사가야”… 법원 “학생 보호가 우선”

입력 2011-11-27 23:44

새 학교가 들어설 지역에 있는 PC방을 이전하라는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PC방 업주 김모씨가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이전폐쇄 대상업소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암사동에 PC방을 열었다. 김씨가 개업하기 1년 전인 2009년 3월 중학교가 이전해 왔고, 올해 3월에는 PC방에서 124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신설됐다. 교육청은 신설고교 개교 직전인 지난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2016년 2월까지 PC방을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폐쇄하라고 했고, 김씨는 “PC방 영업이 학생의 학습 보건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이 장시간 중독성이 강한 게임 등에 몰두해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그런 시설의 설치를 금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와 PC방 사이 건물이 없어 학생들이 PC방 간판을 볼 수 있고, 신설고교 재학생 250명 중 150명이 PC방 앞 도로를 이용한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