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복규 교수… “이종 장기이식 다룰 새로운 법 필요”

입력 2011-11-27 17:40


“이종 장기 이식 관련 법률은 기존 생명윤리법에 부가하기 보다 새로운 제정법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구성한 이종간 장기이식 제도화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다음달 6일 첫 회의를 갖는다. TF팀에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박정규(서울대 의대 교수) 부단장을 비롯해 대한이식학회 추천 안규리 서울대 교수, 대한감염학회 추천 김상일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수의학회 추천 박봉균 서울대 교수 등 이종 이식 연구자와 함께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인 이화여대 의대 권복규(사진) 교수와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가 참여한다.

권 교수는 27일 “이종 이식은 사람 대상 임상시험은 물론 실제 상용화됐을 때 관리 문제까지 내용이 방대하며 정부의 역할도 다양하다”면서 “기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한 장 형태로 끼워 넣는다면 이종 이식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다 포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검사, 인간 대상 연구를 규율하는 법으로 여기에 이종이식 관련 규정까지 넣으면 자칫 생명윤리법 자체의 취지도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부터 이종이식 관련 규제 법안을 연구해 온 권 교수는 지난해 1월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실과 함께 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는 새로운 제정법 형태와 기존 생명윤리법에 끼워넣는 방안 등 두가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종이식 관련법 초안에는 무분별한 이종이식의 금지, 이종이식 공여 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종이식 피험자와 그 가족의 의무, 이식 대상자의 평생 추적 관찰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권 교수는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주최 회의에서 인간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상세한 전제 조건, 이종이식 후 신종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표준 검사 종류와 검사법, 국제 공조방안 등이 논의됐다”면서 “향후 정부 TF팀에서 논의할 법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