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서장이 불법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나라

입력 2011-11-27 17:47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주말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시위에 참가한 야당 의원들을 면담하려는 박 서장에게 100여명의 시위대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계급장과 정복 모자를 훼손하고 안경테도 망가트렸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탄할 사건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 그것도 경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법치국가에서 들어본 일이 없다. 그는 세종로파출소 교통정보센터로 긴급 대피했고 시위대는 여기까지 몰려와 박 서장을 야유했다. 불법 시위대가 언제까지 공권력에 맞서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지 걱정이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연일 수천명이 거리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진보좌파의 눈치를 보며 치안 유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포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능력을 가진 법치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불법 시위를 용인하지 말고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법치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연초 미국 경찰은 워싱턴DC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의사당 옆 인도에서 정부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연좌데모를하자 곧바로 수갑을 채워 다른 시의원 30명과 긴급 체포했다. 미국 경찰의 단호한 공권력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도 우선 불법 시위를 선동하며 데모대 앞에 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일반 시위대보다 더 엄격하게 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공권력은 국가의 상징적인 힘이다. 그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불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불법 시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법치주의 및 기본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