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투자자에 40억 손배 피소… 법정관리 직전 업체와 외유 등 부적절 행동
입력 2011-11-22 21:36
증권사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잇따라 대규모 송사에 휘말리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법정관리 직전 대한해운 직원과 함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무려 200여억원의 손실을 봤었다.
투자자들은 현대증권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거래 회사와 어울려 ‘접대’ 출장을 다녀왔다고 분노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당시 1인당 접대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중국에서 대한해운 직원 3명을 접대하는 데 1500만원을 사용했다. 현대증권 IB본부 관계자는 “접대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마치면 통상적으로 하는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명은 앞서 21일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써서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 200여명은 현대증권 투자은행(IB) 본부장과 담당부서장,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한양증권 직원 1명을 구속하고 이 직원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직원이 상장 폐지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