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쌀, 협상서 제외…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여부 최대 논란

입력 2011-11-22 18: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시장과 맺은 FTA가 두 번째로 발효를 앞두게 됐다. 발효 시점은 한·미 양국이 약속한 ‘내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면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은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 민감 품목이나 공공 서비스는 협정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보된다.

◇주요 내용=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미국은 한국산 8628개 품목(대미 수출품목의 82%), 한국은 미국산 9061개 품목(80.5%)의 관세를 없앤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관세가 사라진다. 미국은 현재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현재 8%인 관세를 4%로 내린 뒤 4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양국은 자동차에 한해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가능한 기간은 관세 철폐 후 10년이고, 최대 4년간 발동할 수 있다.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할당관세(TRQ·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확보했다.

도박·금융·항공운송·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4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선 이 4가지 의무의 적용이 유보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냄새나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독소조항’ 논란 여전=독소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독소조항은 개성공단 제조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다. 싱가포르나 EU와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조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FTA 발효 1년 이후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 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규정했다. 최소 1년 동안은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번 개방한 분야는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규정한 ‘역진방지조항(ratchet·래칫)’도 우려를 낳고 있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협정문에 명시한 분야를 빼고 모두 개방하는 방식)으로 한 것 등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네거티브 방식 때문에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