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점심시간 식당앞 주차단속 안한다

입력 2011-11-21 21:19

서울 전 지역에서 이달부터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식당 앞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생계 보호를 위해 11월부터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 앞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말 각 자치구로 통보했다.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을 이끌어낸 시의회 정승우 의원은 “4만원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 때문에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팔기 어렵다는 영세 식당 주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주차허용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 11만여곳의 요식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