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판결이 김정일 찬양 부추긴다

입력 2011-11-21 17:46

김정은이 역사상 손꼽히는 지도자라는 등 종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네티즌에게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 없는데다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은 더더욱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인터넷 공간이라 오히려 이념적으로 백지 상태인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북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북한을 찬양한 글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는 상당수가 초등학생이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법원이 종북 네티즌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바람에 사이버 세상은 김정일과 김정은 찬양 글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웬만한 종북 사이트 게시판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에서 베껴온 기사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경찰과 검찰이 종북사이트나 유사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도 법원의 처벌 의지가 부족하니 종북 네티즌들이 겁을 내지 않는 것이다.

판사가 지켜보는 법정에서 버젓이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기막힌 장면은 종북주의자들이 얼마나 법원을 우습게 아는가에 대한 방증에 다름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광주지법이 지난 8월 말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하고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남총련 전 의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같은 경우다.

판결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다. 그렇지만 좌파정부 10년 간의 국가보안법 경시풍토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부터 국민의 행동준칙을 정하는 법원이 보안법을 위반한 북한 추종 세력을 엄하게 처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