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회장 구명로비 수사… 정권 실세의원 보좌관 출국금지

입력 2011-11-20 22:04

이국철 SLS그룹 회장 폭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현 정권 실세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회장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물류업체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42)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제기된 의혹은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라며 “박씨도 수사 과정상 확인할 부분이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불러 문씨와의 관계와 금품수수 및 로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문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문씨가 2009년 9∼12월 진행된 창원지검의 SLS그룹 수사를 무마하고 SLS조선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7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씨는 또 이 회장에게서 건네받은 고가의 남녀 시계를 박씨에게 선물로 줬다가 지난 9월 이 회장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박씨에게 시계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로비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문씨에게 건넨 돈이 실제 정권 실력자에게 넘어갔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문씨를 통해 정권 실세 측에 60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1일 이 회장으로부터 1억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 전 차관의 영장 기각 이후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문서를 찾아냈으며 이를 대가성 입증의 정황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