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입양협약’ 가입 잰걸음… 정부, 전문가 참여 첫 토론회

입력 2011-11-18 18:27

해외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입양기관 관계자, 아동복지 및 국제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헤이그입양협약 가입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 3월 국회가 ‘헤이그협약 비준안 제출 촉구안’을 의결한 데다 내년 8월부터 신고가 아닌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입양을 허가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993년 5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헤이그입양협약에는 우리나라가 국외 입양을 진행 중인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을 포함해 85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미가입 상태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을 통해 거주지(국가) 이동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의 입양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양부모 조사, 결연 및 사후 관리 등을 맡고 복지부는 이주를 허가해 주는 소극적 개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협약 가입이 이뤄지면 국가중앙기관이 지정돼 해외 입양 허용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입양아 정보를 구축하는 등 해외 입양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동 수출 대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해외 입양 남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노충래 교수는 토론회에서 “입양 대상이 되는 보호아동 중 시설아동 비중이 높은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헤이그협약의 기본 전제조건이 ‘아동의 가정보호’인 만큼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아동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