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서울 119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

입력 2011-11-17 21:25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7일 서울지역에서 근무한 전·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미지급 수당과 이자를 합해 19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