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미군 기소 전 신병인도 호의적 고려’… 정부, SOFA ‘합의권고문’ 추진
입력 2011-11-17 18:23
우리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장병에 대해 기소 전 구금인도를 요청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합의권고문’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오는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구금인도와 관련된 합의권고문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행 SOFA 규정 개정보다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형태로 새로운 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를 적극 요구할 수 있는 합의권고문은 주일미군지위협정을 준용한 것이다. 미·일 양국은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 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합의권고문을 만든 바 있다.
SOFA의 경우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으면 검찰 기소 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합의의사록에 ‘미군 당국은 특정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도 필요할 경우 기소 전 구금인도를 SOFA 규정에 적시하고는 있지만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합의권고문은 구속력이 더 있는 일본 수준으로 SOFA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