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혁명’ 시동 걸었다… 임금 개선 등 담은 조례 마련

입력 2011-11-16 22:28

서울시는 시내 택시 서비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를 마련해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택시기본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는 고급형·심야전용 등 택시유형 다양화, 택시 불법행위 단속과 처분기준 강화,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장이 택시산업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효율적인 택시 정책 시행을 위해 택시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3월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참여하는 ‘택시 서비스·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 택시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 택시업계 경영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